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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4 2018노305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5,364,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정4079』 피고인은 2016. 9. 2.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여, 26세)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롯데상품권 50만 원권 1매, 10만 원권 10매를 126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이 없어 위 상품권을 구해서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2,76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정4080』 피고인은 2016. 8. 29.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여, 30세)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800,000원,

9. 2.경 400,000원,

9. 5.경 800,000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상품권 판매를 빌미로 피해자 F로부터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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