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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나5437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타채5664호로 피고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07. 11. 2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로써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 후 원고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하여 2008. 5. 26. 제3채무자에게 해제통지서가 송달되었으므로, 강제집행 절차가 종료된 2008. 5. 26.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7. 7. 6. 당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75조는 압류 등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라 함은 권리자가 압류 등 신청을 취하한 경우를 말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 함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된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0다63591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스스로 취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로써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5. 11.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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