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에 있는 진마대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개양오거리 쪽에서 문산읍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에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가 곧바로 1차로로 끼어든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약 753,1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각 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