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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8.26 2015고단6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남해읍 스포츠로에 있는 광포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해읍 쪽에서 서면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 어귀로서 차와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와 사람의 통행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에 앞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1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E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인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위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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