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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24 2015고단2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18:1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홍천읍에 있는 토우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잿골터널 쪽에서 홍천여고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우회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호국사 쪽에서 우측 홍천여고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중이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 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49,1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6. 18:10경 강원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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