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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4.29 2021노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피고인은 2020. 3. 19. E 예비 후보자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공천 탈락으로 생각하고 선거사무소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식사를 제공한 것일 뿐 E을 위한다는 인식으로 기부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피고인은 2020. 3. 3. 식사 모임에서 혼 주로서의 답례라는 명목상 목적 외에도 E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 선거법 제 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 선거법 제 115 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 기부행위’ 는 선거에 관하여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 선거에 관하여’ 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4492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49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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