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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1.15 2015고단4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5. 20:10 경 태백시 C에 있는 ‘D’ 유흥 주점 3 호실에서 피해자 E(60 세) 및 그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을 계산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들고 피고인의 얼굴에 맥주를 뿌리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형법 제 1조 제 2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의 얼굴이 찢어지는 상해로서 그 정도가 심함.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도 폭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합의. 위 양형요소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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