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14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3. 00: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37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 F를 포함하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F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자놀이부 안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