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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14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3. 00: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37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 F를 포함하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F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자놀이부 안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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