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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10 2017고단28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19:50 경 삼척시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51 세) 과의 교제를 거절한 일로 피해자가 맥주잔을 들고 그 안에 들어 있던 맥주를 피고인의 얼굴에 뿌리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완전 분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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