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1.26 2014노1789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밀양구치소 5동 중 H에서 같이 생활을 하던 피해자 I를 각 폭행하고,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매우 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