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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7 2013노22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 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1,445,000원을 추징하고, 피고인 B,...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피고인들 및 검사) (1)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추징금 13,545,000원, 피고인 B, C : 각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772,5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 (2)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나.

추징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일요일 등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은 날은 제외하고 추징액수를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영업을 한 것으로 보고 추징액을 정하였다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성매매대가로 취득한 돈에서 건물 차임 등 비용을 공제한 후 추징액을 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았다

(피고인 B, C).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성매매알선으로 처벌받은 전력, 나머지 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시키고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게 한 경위,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기간,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거나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추징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서울 영등포구 G빌딩 4층에 있는 ‘H 마사지’를 2012. 12. 10.부터 단속된 2013. 4. 18.까지 운영하였으나, 일요일과 설날 연휴에는 영업을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기간을 제외하고 영업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하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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