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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3 2013노858
상습도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C : 벌금 700만원, 몰수, 피고인 D, E : 각 벌금 500만원, 몰수)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C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도박한 횟수가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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