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164
사기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 고한 위 각 형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아래에서는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해자 J, R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각 정상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가 큼에도 아직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주도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각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