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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나2433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6. 12. 10:28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웰카운티 아파트 주차장내부에서 진행중이었는데, 피고 차량이 위 주차장 외부에서 주차장으로 들어와 원고 차량 쪽으로 우회전하려고 하다가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7. 1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 10,5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 제5호증, 제6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정지하였으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도 계속 진행함으로써 원고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주차장 내 도로에서 가상의 중앙선을 준수하고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예상하여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지하 주차장 입구로 주차장에서 바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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