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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4 2018나6381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26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1. 23. 18:00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출차하던 중 출구 부근에서 주차장으로 들어오던 피고 차량의 앞 부분과 원고 차량의 앞 부분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 24.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533,000원을 지급하였다

(자기부담금 제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 원고는 원고 차량이 출차하면서 일시 정지하였다

거나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소좌회전하면서 주차장으로 들어왔다고 주장하나, 갑 제2 내지 7, 9 내지 11호증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차량이 주차장에서 출차하고 피고 차량이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부분 사이에 출차 차량과 진입 차량이 서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울이 설치되어 있었고,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 모두 상대 차량 위 거울에 비춰졌으므로 상대 차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에 위반하여 서로 정지하거나 양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충돌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고 발생 경위, 각 차량의 충돌 부위 및 그 정도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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