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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8나6514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324,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2019. 5.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2. 26. 07:10경 용인시 기흥구 E 아파트 F동의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경사로 통로로 내려가던 중 반대방향에서 지상으로 나오기 위해 크게 우회전 하여 경사로 통로의 중앙선을 넘어 경사로 통로로 진입하던 피고 차량의 전면 앞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15. 원고차량 수리비로 4,963,600원(자기부담금 500,000원 공제)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 주차장 출입 경사로의 중앙차선은 도로교통법상 설치권한이 있는 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한 도로교통법상의 중앙선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공간의 사용대차 내지 임대차, 임치계약의 내용 내지는 집합건물규약 등에 의하여 중앙차선의 지시표지를 따를 의무가 있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오는 자동차의 운전자도 중앙차선에 따라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차량이 출입 경사로 통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중앙차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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