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8나6514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324,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2019. 5.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2. 26. 07:10경 용인시 기흥구 E 아파트 F동의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경사로 통로로 내려가던 중 반대방향에서 지상으로 나오기 위해 크게 우회전 하여 경사로 통로의 중앙선을 넘어 경사로 통로로 진입하던 피고 차량의 전면 앞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15. 원고차량 수리비로 4,963,600원(자기부담금 500,000원 공제)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차량이 출입 경사로 통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중앙차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