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2017. 6. 14. 08:4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현대3차아파트 노상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2.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A 차량)이 아파트 노상주차장 내 주차라인에서 후진하여 나오다가 주차장 통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원고 차량(B 차량)의 옆 부분을 피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인바,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입차와 출차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주차장으로, 주차장 내 진행하는 모든 차량은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언제든지 제동할 수 있을 정도로 서행하여야 하는 점, 피고 차량은 주차장 내 주차라인에서 후진하여 나오면서 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통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후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원고 차량 역시 주차장 통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주차라인에서 나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갑 제3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 각 차량의 충격 부위 등에 비추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25:75로 봄이 타당하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