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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5 2017구합70237
착공신고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9. 1. 원고에게 한 착공신고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18. 피고에게 안양시 만안구 B 외 5필지의 토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744.29㎡ 규모의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진입로의 설계 등에 관하여 수차에 걸쳐 보완 요청을 한 후, 2014. 10.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하였는데, 위 건축허가의 준수사항에는 ‘건설과 19. 모든 도로시설물은「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설치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11. 4. 및 2015. 2. 13.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그 진입로 개설공사를 위한 각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시 수차에 걸쳐 원고에게 각 보완요청을 하였다가, 2015. 4. 15. “위 도로점용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공사계획서의 내용이「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지하차도 램프구간에서의 차량 진출입으로 인하여 향후 교통안전 및 소통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도로점용허가신청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6654, 서울고등법원 2016누49206),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7.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도로굴착 및 도로시설물공사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7. 3. 1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16. 도로공사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7. 3. 27.과 2017. 5. 4. 및 2017. 5. 15. 협의부서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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