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도로점용허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18. 피고에 대하여 안양시 만안구 A 외 5필지 토지 위에 지상 3층, 연면적 1,744.29㎡인 제2종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시 ‘개발행위허가, 도로점용허가,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일괄처리사항으로 신청하였다.
나. 도로의 굴착이 필요한 이 사건 건물의 진입로 공사와 관련하여,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는 2014년도 3/4분기 심의 당시에는 ‘교통사고 발생 우려 및 옹벽 철거에 따른 구조물 안정성 우려 등’을 이유로 부결하였고, 이에 원고가 당초 도로점용계획안을 보완하여 제출하자 2014년도 4/4분기 심의 당시에는 ‘교통사고 발생 및 옹벽 철거에 따른 구조물 안정성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도로과, 건설과 및 교통행정과 등과 사전협의 후 시공’이라는 조건부 심의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진입로의 설계 등에 관하여 수 차례 보완요청을 한 뒤 2014. 10. 17.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하였는데, 이때 건축허가 준수사항으로 다음의 사항을 부가하였다.
도로과
1. 도로법 제37조(도로의 구조시설 등) 규정에 의거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도록 시공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 바람. 6. 도로관리심의 의견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옹벽 건축 착공 및 옹벽 공사전 도로과와 별 도 협의하시고 시행바람. 건설과
3. 공사로 인한 도로(차도 등) 일시점용을 할 때에는 사전에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시고 공사관련 자재 등은 도로에 적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
원고는 2014. 11. 4. 및 2015. 2. 13. 이 사건 건물 및 그 진입로 신축공사를 위한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