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회 B 개최 경위 1) B는 C 권리향상을 위한 문화행사이다. 2) B 전 기획단장인 D은 2017. 9. 23. 제1회 B를 개최하기 위해, 2017. 9. 7. 피고에게 점용기간을 2017. 9. 23.로, 점용의 장소 및 면적을 부산 해운대구 소재 E 구간 1,877.5㎡로 하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였다.
3) 피고는 2017. 9. 13. E 일부 구간에 타 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반대 집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무대 설치 및 홍보부스 등의 시설물 설치를 통한 행사 진행시 도로를 이용하는 다수의 이용객들의 불편 및 도로의 기능 유지, 공공질서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도로점용허가는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4) D은 2017. 9. 23.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E 인근에서 제1회 B를 그대로 진행하였다.
5) D은 2017. 12. 4.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구합24258호로 위 3)항 도로점용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8. 4. 20. 점용허가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위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어 그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불분명한 법률문제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처분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하였다.
6) D은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8누2131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9. 21. 항소기각판결을 받아 각하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제2회 B 개최 경위 1) B 전 기획단장인 F은 2018. 10. 6. 제2회 B를 개최하기 위해, 피고에게 부산 해운대구 E 인근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F은 2018. 10. 6.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