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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19 2013고정34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2009. 1. 6. 19:30경 대구 동구 봉무동 298 소재 청구새들마을 도로상에서, 2009. 2. 21. 22:16경 포항시 북구 기계면 대구포항고속도로 52.7 도로상에서, 2010. 1. 30. 20:20경 경부고속도로 205.3km 부산방향 도로상에서, 2012. 6. 19. 21:59경 경부고속도로 154.4km 도로상에서 각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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