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149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1. 2009. 4. 7. 11:45경 대구포항고속도로 6km 지점 대구 방면에서 운행하였다.
2. 2009. 4. 28. 14:12경 경산시 하양읍 은호2리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2009. 6. 15. 08:28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180.6km 지점에서 운행하였다.
4. 2009. 7. 10. 12:04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안심주공네거리에서 운행하였다.
5. 2009. 7. 17. 12:11경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에 있는 병천순대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6. 2009. 7. 18. 13:02경 대구 동구 중대동에 있는 매골마을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