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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149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1. 2009. 4. 7. 11:45경 대구포항고속도로 6km 지점 대구 방면에서 운행하였다.

2. 2009. 4. 28. 14:12경 경산시 하양읍 은호2리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2009. 6. 15. 08:28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180.6km 지점에서 운행하였다.

4. 2009. 7. 10. 12:04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안심주공네거리에서 운행하였다.

5. 2009. 7. 17. 12:11경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에 있는 병천순대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6. 2009. 7. 18. 13:02경 대구 동구 중대동에 있는 매골마을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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