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4고정530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십일세기신라건설(주) 소유의 C 포터초장축슈퍼캡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1. 18:42경 김해 주촌면 덕암리 정산CC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법인등기부등본
1.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