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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432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슈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로 2011. 7. 11. 23:58경 대구 중구 동인4가 동인초교 건너편 도로를, 2009. 12. 23. 12:51경 경산시 와촌면 강학리 청산주유소 앞길을, 2009. 4. 28. 05:46경 청도군 청도읍 구미리 신대구부산고속도로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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