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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3.14 2013고정16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보유자로서, 2009. 4. 26. 11:23경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193km 부근 도로에서, 2010. 10. 30. 16:55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218km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열람,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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