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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9 2013고정64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린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28. 14:06경 구미시 광평동 광평오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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