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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24 2018가단10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905,103원 및 그 중 89,007,862원에 대하여는 2017.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05,905,103원 및 그 중 2014. 10. 23.자 대출거래약정의 잔존대출원금인 89,007,862원에 대하여는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연체이자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7.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대출거래약정에 정한 연 18.2% 고정이율 연 5.2%에 연체 90일 초과 후부터는 13%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2014. 11. 18.자 대출거래약정의 잔존대출원금인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연체이자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7.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대출거래약정에 정한 연 20.5% 고정이율 연 7.5%에 연체 90일 초과 후부터는 13%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2015. 6. 24.자 대출거래약정의 대출원금인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연체이자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7.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연 19.079% 고정이율 연 8.5%에 연체 90일 초과 후부터는 11%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계산에 따르면 19.5%가 되나 원고가 그보다 낮은 비율인 19.079%로 청구하고 있다.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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