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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403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253,72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6.부터 2014. 9.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금고는 회원으로부터 예탁금적금을 수납하거나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을 하는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B는 1989. 7. 1. 원고 금고에 입사하여 2004. 7.경부터 2013. 1. 16.까지 상무로 근무하면서 대출상담 및 실행 등 대출 관련 업무와 대출상환금 수령 및 보관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 D은 1990. 10. 17. 원고 금고에 입사하여 1997.경부터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총무 및 자금관리 등 업무와 원고 금고의 정사업무(매일의 자금흐름을 파악하여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와 법규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내부통제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며, 피고 E는 2004. 2. 18.부터 2012. 2. 28.까지 원고 금고의 이사장으로(2010. 3. 1. 이전에는 비상근 이사장으로, 2010. 3. 1.부터 2012. 2. 28.까지는 상근 이사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 C은 2012. 2. 28.부터 2013. 5. 31.까지 원고 금고의 비상근 이사장으로 각 재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 B의 업무상횡령 및 배임행위 1) 피고 B는, ① 별지 1 사고대출명세 순번 1 기재와 같이 채무자 F가 2009. 6. 8. 원고 금고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상환하기 위하여 위 피고에게 교부한 대출상환금 4,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대출상환금 입금 누락), ② 별지 1 사고대출명세 순번 7 기재와 같이 자신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의로 G 명의로 1,5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타인 명의 대출금의 유용 , ③ 별지 1 사고대출명세 순번 8 기재와 같이 2012. 1. 4. 채무자 H으로부터 4,900만 원 상당의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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