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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4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2,5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경 포항시 C에 있는 D모텔 등지에서 D모텔 인수를 원하는 E와 그 남편인 F에게 “내가 여러 가지로 대구 서구 G에 있는 H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고 한다)에 많은 도움을 주어, 금고의 이사장과 잘 통한다. 내가 금고에 부탁하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D모텔의 인수자금 대출을 받는데 도와줄 테니, 그 대출이 성사되면 나에게 3,000만 원 정도를 줘야 한다”는 내용으로 대출알선비를 요구하였고, 그 무렵 E, F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 26.경 위 금고 대출 담당직원을 통해 E가 위 금고로부터 경기 가평군 I 외 4필지를 담보로 10억 8,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하여 준 그 대가로 같은 날 E로부터 J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K)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3,0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경 D모텔 등지에서 E, F에게 “금고의 이사장 등을 통해서 금고로부터 D모텔 리모델링 등 인수 관련자금으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을 도와줄 테니, 그 대출이 되면 나에게 3,000만 원 정도를 줘야 한다”는 내용으로 대출알선비를 요구하였고, 그 무렵 E, F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17.경 위 금고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E가 위 금고로부터 E의 아들 L 명의로 천안시 동남구 M아파트 제유치원동을 담보로 10억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하여 준 후 그 대가로 같은 날 E로부터 (주)삼호이엔지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351-0731-1827-××)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E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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