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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5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광진장미아파트 앞 편도 4차로를 서곡교 방면에서 D 정형외과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상 등을,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등 촬영사진

1. E, A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G는 피고인의처로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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