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11.11 2016노8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동차가 피해자들이 탑승한 자동차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4.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서신동) 119에 있는 신일아파트 사거리를 롯데아파트 방면에서 서곡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이고 피고인 진행반향 반대차로에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주시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위 아우디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격할 당시 피해차량의 운전석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