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2.05 2013고단1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21:10경 B 짚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대흥동에 있는 분수대 앞 도로를 필로스호텔 방면에서 포항세무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번호불상의 택시가 위 승용차의 옆차선을 빠른 속도로 지나가자 놀란 나머지 조향장치를 과다하게 우측으로 조작하여 그곳에 있던 보도를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그 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C(18세), D(19세), E(19세), F(18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차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C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부 전방 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D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인대 파열상 등을, E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방 거비골 인대 파열상 등을, F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방 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