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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1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03:45경 C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박천수 외과 앞 도로를 동아아파트 방면에서 지리산 빌딩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의 롯데백화점 방면에서 서곡교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정상 신호에 진행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위를 위 갤로퍼 화물차의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남, 6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폐차 처리)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 다음 날 범인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를 위해 1,400만 원을 공탁한 점,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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