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327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19. 11:32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냉동창고 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사무실에 침입하고,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이 든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2. 09:2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주차장’ 관리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사무실에 침입하고,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 신용카드 5장, 시가 65,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 시가 130,000원 상당의 SK와이파이 에그 1개, 시가 미상의 삼성갤럭시탭4 1개가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인 지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사무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개개의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