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5. 11. 13: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그곳 마당 안으로 침입하고, 작은방 창문 방충망을 뜯어낸 후 방범창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페브리즈 방향제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재물을 절취한 후 재차 절취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 보일러실 안에 있던 망치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뒷문 출입구 유리창을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3.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5. 14. 14: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광고’ 사무실에 이르러, 열쇠가 꽂혀 있는 뒷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삼성컴퓨터 본체, 모니터 각 1대, 시가 불상의 프린터 포트 변환장치(젠더)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5. 30. 04:0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소형 금고(동전 4,000원 상당 포함)를 가지고 나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