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759』
1. 피고인은 2015. 6. 1. 12:20경 서울 성동구 C빌딩에서, 사람이 없는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 계단을 따라 (주)D 소속 직원인 피해자 E가 관리하는 2층을 지나 3층까지 올라갔다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내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 12:33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건물 2층의 피해자 G가 관리하는 ‘ ’ 구두 공장에 이르러 직원이 없는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공장 내부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는 현금 2만 원, 주민등록증 1장, 롯데포인트카드 등 포인트카드 8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4. 10:46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의 콘테이너 박스 탈의실에 이르러 직원이 없는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L의 바지에서 시가 7만 원 상당의 남자용 반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는 현금 3만 원, 신용카드 1장, 복지카드 1장 등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894』
1. 피고인은 2014. 11. 28. 11:45경 서울 금천구 로 길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 사무실에 이르러 직원이 없는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사무실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는 현금 33만 원, 신용카드 2장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타인이 관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