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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5나2299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5. 26. 원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제1심법원은 2015. 6. 5.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6. 12.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2.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았으나 2016. 1. 14. 10:30 열린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6. 1. 22. 제2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았으나 2016. 2. 4. 10:30 열린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6. 3. 29. 항소심이 진행되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추완항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2016. 5. 26. 15:00를 당심 제3차 변론기일로 지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6. 4. 20. 제3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았으나, 2016. 5. 26. 15:00 열린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당심 제1,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그 후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심의 진행을 요청하였는데, 이 법원이 정한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 제3항에 따라 당심 제3차 변론기일인 2016. 5. 26. 원고의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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