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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6.14 2015나1915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5. 3. 원고의 항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이 사건 소송종료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항소인인 원고는 2015. 11. 24.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 2016. 1. 12. 10:10 열린 당심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는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지만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14. 제2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 2016. 2. 2. 14:30 열린 당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는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지만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 위 변론기일 당일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2016. 5. 3. 14:30을 당심 제3차 변론기일로 지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4. 제3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 2016. 5. 3. 14:30 열린 당심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당심 제1,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그 후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 제3항에 따라 당심 제3차 변론기일인 2016. 5. 3. 원고의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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