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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5나55174
사용료
주문

1. 이 사건은 2016. 5. 12. 피고의 항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이 사건 소송종료 이후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2015. 9. 17. 선고된 이 사건 제1심 판결 정본을 2015. 9. 24. 송달받고 2015. 10. 2. 항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가 2016. 2. 23. 당심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받고서도 2016. 3. 28. 15:20에 열린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2016. 3. 31. 당심 제2차 변론기일통지서를 받고서도 2016. 4. 14. 14:10에 열린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피고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이 법원이 2016. 5. 12. 14:10을 당심 제3차 변론기일로 지정하였고, 피고가 2016. 4. 22. 당심 제3차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으나 위 제3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피고가 당심 제1,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그 후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 제3항에 따라 당심 제3차 변론기일인 2016. 5. 12. 피고의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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