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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나145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6. 1. 원고의 항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6. 12. 14. 제1심판결 정본을 송달받고 2016. 12. 27.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당심 법원은 원고에게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여 2017. 3. 14. 송달되었으나, 원고는 2017. 4. 6. 10:20에 열린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다. 당심 법원은 원고에게 제2차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여 2017. 4. 11. 송달되었으나, 원고는 2017. 4. 27. 10:20에 열린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7. 4. 27.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마. 당심 법원은 원고에게 제3차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여 2017. 5. 4. 송달되었으나, 원고는 2017. 6. 1. 16:20에 열린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당심 제1,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그 후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408조, 제268조에 따라 당심 제3차 변론기일인 2017. 6. 1. 원고의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항소취하간주는 위와 같은 요건의 성취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로서 법원이나 당사자의 의사로서 좌우할 수 없는 것이고, 설령 당사자에게 소송수행 의사가 있어도 위와 같은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법원의 재량이나 소송사건의 내용 및 진행상황에 따라 임의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다94 판결 참조), 원고가 2017. 6. 7. 기일지정신청의 취지로 볼 수 있는 기일변경신청서, 답변서, 송달장소변경 신고서를 제출하고 2017. 7. 13. 제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취하간주의 효과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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