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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3 2016재나313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소50336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6. 12. 수원지방법원 2015나22998호(이하 ‘항소심’이라 한다)로 항소하였다.

나. 항소심법원은, 원고가 2015. 12. 2.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았으나 2016. 1. 14. 10:30 열린 항소심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6. 1. 22. 제2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았으나 2016. 2. 4. 10:30 열린 항소심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6. 3. 29. 항소심이 진행되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추완항소장을 항소심법원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항소심법원은 2016. 5. 26. 15:00를 항소심 제3차 변론기일로 지정한 사실, 원고는 2016. 4. 20. 제3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았으나, 2016. 5. 26. 15:00 열린 항소심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다고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항소심 소송은 원고가 항소심 제1,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그 후 제3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 제3항에 따라 2016. 5. 26. 원고의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2016. 6. 30. 소송종료선언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는바, 위 판결은 2016. 7. 23.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재판기록이 바뀌었고, 피고가 실제로 작성한 서류가 아니거나 변조된 가입서류가 제출되었으며, 원고가 항소심 재판기일을 모르는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음에도 원고 불출석으로 처리되어 항소취하 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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