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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가합5250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80,849,975원 및 그중 389,899,284원 이 사건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B, C, D 및 소외 H을 상대로 광주지법원 2005가합11901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4. 28.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80,849,975원 및 그 중 389,899,284원에 대하여,

나.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780,849,975원 중 (1) 피고 B는 17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54,447,275원 및 그 중 79,197,160원에 대하여, (2) 피고 C는 21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99,501,119원 및 그 중 149,226,640원에 대하여, 각 1999. 1.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다. 피고 A과 합동하여 위 가.

항 기재 780,849,975원 중 (1) 피고 D는 49,247,160원 및 이에 대한 1993. 10. 10.부터 2006. 1. 2.까지, (2) 피고 H은 29,95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 11. 5.부터 2006. 1. 3.까지 각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소외 H은 2015. 9. 20.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이에 망인의 처 피고 E, 망인의 자녀 피고 F, G이 망인을 상속하였으며, 그 상속분은 피고 E이 3/7, 피고 F, G이 각 2/7이다.

이에 피고 E, F, G은 2015. 12. 7.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15느단298호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 (피고 A, B,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른 자백간주 (피고 D, E, F, G에 대하여) 갑 1호증, 을마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A은 판결금 원금 780,849,975원과 그중 389,899,284원에 대하여, ②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780,849,975원 중, ㉠ 피고 B는 17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54,447,275원 및 그중 79,197,160원에 대하여, ㉡ 피고 C는 21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99,501,119원 및 그중 149,226,64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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