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534027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2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4,014,470원 및 그 중 20,135,068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대출거래약정 순번 대출일자 대출금액 대출잔액 연체이자 합계액 보증한도 1 2000. 12. 3. 20,000,000 20,135,068 13,879,402 34,014,470 26,000,000 2 2007. 4. 17. 10,000,000 10,000,000 7,296,999 17,296,999 13,000,000 3 2008. 12. 3. 10,000,000 10,000,000 7,294,639 17,294,639 13,000,000 합계 40,135,068 28,471,040 68,606,108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전남안좌농협으로부터 3차례 대출을 받았고, 피고 A은 망인의 위 대출금채무에 관해 연대보증 했다.

위 대출 내용, 2015. 10. 18.까지의 대출잔액과 연체이자, 피고 A의 보증한도는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나.

채권양도 전남안좌농협은 2013. 6. 28. 자신의 위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망인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했다.

원고가 신용회복기금수탁채권관리업무규정에 의해 적용하는 지연이자율은 연 17%이다.

다. 망인의 사망과 상속한정승인 망인은 2014. 8. 28. 사망해 자녀들인 피고들이 상속했다.

피고 F, C, D, E은 상속한정승인을 했다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6. 4. 27.자 2016느단122 심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 14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에게, (1) 피고 A은 ① 2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4,014,470원 및 그 중 20,135,068원에 대하여, ② 1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7,296,999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③ 1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7,294,639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 피고 B, C, D, E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양수금 각 13,721,221원(=68,606,108원÷5) 및 그 중 8,027,013원(=40,135,068원÷5)에 대하여, 각 위 연체이자 최종산입일 다음날인 2015.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