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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507457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2,646,918원 및 그중 35,863,124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 D, E, F은, 망...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 A과 G을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06가단48332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 15. ‘원고에게, 피고 A과 G은 연대하여 92,646,918원과 그중 35,863,124원에 대하여 200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G은 5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피고 A은 44,663,989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2. 8. 28.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2012. 9. 18. 위 판결금채권을 양도받았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양도통지를 위임 받아 2012. 9. 28.경 피고 A에게 위 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G은 2009. 2. 25.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 B, C, D, E, F이 있었는데, 피고 B은 2010. 7. 15.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느단736호로, 피고 C, D, E, F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7. 10. 18. 대전가정법원 2017느단10198호로 각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 원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 판결금채권을 양도받으면서 그 통지권한을 부여받았음을 밝혔고, 위 신청서 부분은 2017. 6. 26. 피고 B, C, D, F에게, 2017. 7. 9. 피고 E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ㆍ원고와 피고 A 사이: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ㆍ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함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1) 피고 A은 92,646,918원 및 그중 35,863,124원에 대하여, 2) 피고 B, C, D, E, F은,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각 재산의 범위 내 및 각 10,400,000원(= 52,000,000 × 상속지분 1/5)의 한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각 18,529,383원 = 92,64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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