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53862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1,634,988원 및 그중 20,774,597원에 대하여

나.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가 피고 A과 위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하였고,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2000. 8. 23. 위 은행에 피고 A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2005. 2.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62387호 사건에서 ‘피고 A, 망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875,631원 및 그중 20,875,617원에 대하여 2000. 8. 23.부터 2004. 12. 7.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으며,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위 판결 이후 원금 20,875,617원 중 101,020원과 비용 31,780원이 회수되었고, 보전비용 772,100원이 지출되었으며 일부 상환된 대위변제금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이 88,291원이 발생하였다. 라.

망인이 2009. 3. 13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A, 피고 C, 피고 D이 있었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09. 6. 5. 위 신청이 수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느단270)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A은 21,634,988원[= 원금 20,774,597원(= 위 20,875,617원 - 회수된 101,020원) 위 보전비용 772,100원 위 확정 지연손해금 88,291원] 및 그중 원금 20,774,597원에 대하여, ②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금원 중 피고 B은 7,211,662원(= 21,634,988원 × 피고 B의 상속 지분 3/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중 6,924,865원(= 20,774,597원 × 3/9)에 대하여, 피고 C, 피고 D은 각 4,807,775원 = 21,634,988원 ×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