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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7가단5222873
대여금
주문

1. 피고 B, C은, 각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9,257,1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7. 피고 A과 1억8,000만 원의 여신한도 내에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기업운전자금을 대출해 주었고, 피고 A의 남편 D은 32,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피고 A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주채무자로서 원고에 대해 2017. 10. 18.을 기준으로, 그 때까지의 채권 원리금 합계 49,427,469원 및 그 중 원금잔액 합계 27,0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항에 의하여 약정된 지연배상금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가지고 있었다.

다. 연대보증채무자인 위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2. 12. 1. 사망함으로써, 그 배우자인 피고 A(상속지분 3/7), 피고 B, C(상속지분 각 2/7)이 그 각 상속지분별로 망인의 위 연대보증채무를 상속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A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4.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원금채권 잔액 2,700만 원과 그에 대한 잔존이자 등 4,945,318원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받았고(2013하면8510), 한편, 피고들은 2013. 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각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2013느단12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A이 망인의 위 연대보증채무를 그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았음을 전제로 그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채무 13,885,714원(= 32,400,000원×3/7)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A이 원고의 주장대로 위와 같이 망인의 연대보증채무를 그 지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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