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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04 2020가합25073
대여금
주문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25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2010. 11. 16. 원고로부터 253,800,000원을 이자는 매월 2,700,000원, 변제기는 2011. 12. 30.까지로(다만,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함)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B과 부부 사이인 피고 C은 위 차용금을 21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 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후 위 차용금 내지 연대보증금을 한 차례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원금 및 이에 대하여 기한 이익 상실일인 2010.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C은 21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약정된 범위(매월 2,700,000원) 내의 돈으로서 차용금 원금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만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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