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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고정142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6. 01: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실내포차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F(17세), G(16세)이 포함된 일행 6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3병 등 주류 43,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녹음된 진술

1. 매출전표, 사업자등록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청소년들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아 91년생 또는 93년생임을 확인한 후 주류를 판매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J, L, H, I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수일 전 또는 당일에 이 사건 청소년들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배척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청소년들에 대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류를 판매하였고, 특별히 객관적으로 보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피고인에게는 청소년보호법위반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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