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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11 2015고정77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4. 01:30 경 위 D에서, 청소년인 E(17 세) 등 11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3 병과 안주 등을 제공하고 90,000원 상당을 받는 등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 피고인은 추가로 4명 가량이 합석하기 전까지 모두 신분증을 검사하였고 모두 93년 내지 95 년생이어서 손님으로 받았으며, 나머지 합석 자들은 음식을 조리하는 사이에 경황이 없어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한 것이어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경찰의 단속 당시 청소년들 모두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점, ㉡ 손님 일행 약 11명 중 무려 9명이 청소년들이었던 점, ㉢ 미성년 자인 E은 이 법정에서, ‘ 이 사건 족발 집에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 경찰에 단속될 때까지 특별히 신분증 검사는 하지 않았고, 몰래 합석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 당시 촬영 사진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용모나 복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일행들 대부분이 미성년자 임을 능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일행들이 청소년 임을 알면서도 주류 등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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