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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141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손님들(E, F, G)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청소년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주류를 판매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 등의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인식하면서도 주류를 판매한 경우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E, F, G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E, F, G는 수사기관 및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음식점(C)에서 피고인에게 술을 주문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당시 E, F, G의 신분증을 보고 청소년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술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E, F은 이 사건 당일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G는 학생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G의 학생증을 보았다면 G가 H생으로서 당시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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